피의자를 폭행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긴급 체포한 현행범을 풀어주기위해 긴급체포서를 함부로 찢어버리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의 기본직무를 망각하고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박철준 지청장, 문대홍 부장)은 29일 지난 3월 11일 부천 남부서 역곡지구대에서 절도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14)군 등 2명을 검사의 지휘없이 석방해 주기위해 지구대에서 이미 작성한 긴급체포서를 찢어버리는 대신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토록해 관련기록에 첨부한 부천 남부서 장모(31)경감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10월 27일 새벽 2시께 오토바이 절도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모(14)군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녹화가 되지 않는 역곡지구대내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10여차례 폭행한 김모(37) 경사를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 중부서 정모(48) 경사는 지난 9월 15일 새벽 1시께 원미구 중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뒤 이를 업주 박모(49)씨에게 미리 알려준 후 자신이 직접 단속을 나가 사건을 처리해 줬다가 신고한 김모씨 등의 거센 항의를 받고 2차 단속을 나가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업소와의 유착으로 인한 단속정보 누설, 피의자 신병처리 관련 법규정을 어기는 등 불법사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유치장 감찰과 수사지휘 등을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 준수 의식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