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회사원 A(5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42·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부엌에서 찾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 씨의 엄마와 남동생 등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A 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가 지난 6월부터 동거 생활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집을 나가라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회사원 A(54)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42·여)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B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부엌에서 찾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 씨의 엄마와 남동생 등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A 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가 지난 6월부터 동거 생활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집을 나가라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