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옥정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용 수십억원을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

시가 자금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둘러 진행한 데다 건설비용을 대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도중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3년간 지연됐기 때문이다.

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옥정하수처리시설 시공을 맡은 (주)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 93억원을 시에 청구하고, 시를 상대로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판결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았으며 시와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21일 원가검토 기관으로 한국산업정보연구소를 선정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던 공사가 예산부족과 공사중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72개월로 늘어났다"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간접비가 크게 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09년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봉양동 일대 5만7천53㎡에 하루 처리용량 2만2천t, 차집관로 6.5㎞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짓기로 하고 (주)삼성엔지니어링과 (주)태평양개발에 시공을 맡겼다.

당초 이 시설은 총 사업비 876억원을 들여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12년 11월 완공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금을 대기로 했던 LH양주사업본부가 최초 공사비 240억원만 지급한 뒤, 자금난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서 공사는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2013년 8월에서야 시와 LH간 협약이 체결되고 추가비용이 지급돼 공사는 재개됐지만 하수처리시설 완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진 뒤였다.

이 기간 시공사들은 사무실을 유지하며 전기·수도료 등 각종 운영비를 지출했고, 늦어진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주말 공사를 진행하느라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들의 간접비 발생은 인정하면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점을 바로잡고 LH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원가검토에서 간접비 발생액이 17억원으로 산정된 만큼 시공사들의 청구액이 지나치다고 판단돼 중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공사자금을 제때 지원하지 않은 LH와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의 협약 사항을 준수해 왔고, 시가 건설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공사지연은 LH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주/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