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매일 비상근무를 해온 경찰 강력계 형사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져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5시40분께 성남남부경찰서 강력1팀 강용식(41) 경사가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빌라 안방에서 쓰러져 가족들이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담당 전문의는 “병원 도착 전에 이미 맥박이 없고 동공이 풀린 사망상태였다”면서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 경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범비상근무에 들어가 매일 늦은 밤까지 일했고,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형사기동대 24시간 당직근무를 한 뒤 31일 새벽에 퇴근했다.
강력계 동료들은 “으슬으슬 춥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 먼저 들어가라고 해도 '다들 바쁜데 어떻게 혼자 들어가냐'며 고집을 부려 새벽 5시께야 겨우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강 경사는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 딸, 발달장애로 학교에 가지 못한 8살 아들을 남겨 두고 세상을 떠나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직공무원법이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근속연수 20년을 채우지 못한 강 경사는 단 하루차이로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성남
'단 하루차' 보상금 못받는 순직
입력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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