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거물급 브로커 윤상림(53.구속)씨가 개입한 정황을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비공식 회장으로 있던 W건설이 2003∼2004년께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P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의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비 500억원대의 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컨소시엄에는 지역업체인 W건설이 15%의 지분으로, P사는 85%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P사의 실제 지분 참여율이 85%에 훨씬 미달하거나 P사가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하남시로부터 이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하남시 공무원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은 조사에서 “두 업체 사이에 실제 지분 관계가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W사가 P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윤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윤씨가 P사와 돈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W건설이 2004년 5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하남시 풍산지구 개발과 관련, 4블록 시행사로 선정된 과정에 윤씨의 로비가 작용했는지 등도 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W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서류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W건설측은 조사에서 “우리도 윤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