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에 돌입한 가운데(경인일보 11월28일자 인터넷판 보도) 경기남부지역인 평택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평택시는 지난 28일 오전 9시10분께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의 한 오리농가에서 '오리 60마리가 폐사했다'는 AI의심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시는 긴급 방역팀을 현장에 급파해 시료를 체취, 가축위생연구소에 간이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정밀검사에서 혈청형 H5형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4천500마리를 살처분키로 결정하고 조치에 들어갔다.

H5형이나 H7형은 변이가 강한 바이러스로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에 앞서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가가 위치한 지역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농가가 없어 추가적 살처분 등의 계획은 없다.

시 관계자는 "5일 이내로 해당 농가에 대한 AI 확진 판정 여부가 나온다"며 "현재 해당 농가에 외부인 출입 통제는 물론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의 이동 제한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