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밤 방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광주시 실촌읍 J빌라 오모(32)씨와 오씨의 아들(14), 딸(13) 등 일가족 3명(경인일보 1월10일자 19면 보도)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서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숨진 오씨 일가족의 코와 기도에서 유독가스를 마신 듯 그을음의 흔적이 발견됐고, 장기와 사체의 피부 반점이 일산화탄소 중독 때 나타나는 선홍색을 띠었다”며 “특별한 외상이 없는 만큼 일산화탄소를 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J빌라를 현장조사한 가스공사 관계자는 “오씨집 기름보일러를 1시간30분동안 가동한 결과 보일러실의 공기중 일산화탄소농도가 1천200ppm, 방안이 600ppm으로 각각 측정됐다”며 “이는 허용치 50ppm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가 방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씨집의 경우 보일러에 문제가 있는데다 보일러실 창문 등이 비닐로 봉합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보일러실의 창문은 항상 열어놓고, 배기통과 보일러의 연결부위에 그을음 흔적이 있거나 메케한 냄새가 날 경우 제조회사에 곧바로 수리를 요청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