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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
최근 성남중원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합동 기획수사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8명, 부정수급액 1억2천500여 만원을 적발했고 그중 범행을 주도한 1명을 구속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생계보호 및 재취업지원 차원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모 건설회사에 취업했다가 6개월간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평균 360만원씩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수사 후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 2배 환수명령을 받았고, 검찰청에서 평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을 손해봤다.

최근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챙겨 급여를 보완한다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선량한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좀먹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범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기획수사 및 현장점검 등을 벌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법무부 및 4대 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받아, 자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해 제보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고 몇 곱절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