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으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생계보호 및 재취업지원 차원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허위로 모 건설회사에 취업했다가 6개월간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평균 360만원씩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수사 후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액 2배 환수명령을 받았고, 검찰청에서 평균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을 손해봤다.
최근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짜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여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저임금으로 일하며 실업급여를 챙겨 급여를 보완한다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선량한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좀먹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범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도 기획수사 및 현장점검 등을 벌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법무부 및 4대 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상시 제공받아, 자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해 제보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어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가 남고 몇 곱절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영배 성남중원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