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현금 이체 "불편·부담"
대학등록금은 사용가능 법 개정
도의회 예결위 "고교에도" 지적
도교육청 "연구중… 신중 검토"

"대학 등록금도 카드결제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왜 고등학교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까?"

시흥시 은행동에 사는 최모(48)씨는 얼마 전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수업료 고지서를 보고 한숨만 나왔다. 분기별로 30만~4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매번 현금으로 자동이체하는 관행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최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십만원을 현금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1천원 결제가 가능한데 유독 수업료만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이체만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이런 불만은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던 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은주(민·화성3) 의원은 "지역에서 학부모 간담회에 참여해 보면 일선 학교 수업료 등이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왜 고교 수업료만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가"라며 "카드결제에 대해 교육청이 권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카드활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진경(민·시흥2)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인데, 그렇다면 고등학교 수업료도 당연히 카드결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연구 중이다. 수업료 결제를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카드를 들고 다니면 사고위험이나 불편함이 있어 자동이체가 가능한 카드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밴더사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대학·대학원)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회 조사결과 지난 2012년 전체 340개교(대학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징수했으며, 2014년에는 334개교 중 37.4%인 125개교에서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