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이뤄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연구 보고서에도 수도권 지역에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제4기 단층)인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 등이 지나간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추가령단층은 서울~성남~안양~수원~오산 등으로 뻗어있으며 지난 10월 수원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이 단층에 인접해 있다. 아직 추가령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주 지진에 이은 지진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의 경우에도 지진 피해를 우려한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추가령단층 지역인 안양의 동안구는 지난 1989년 정부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들어선 평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안양지역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건물 상당수의 건설 시기가 20년을 훌쩍 넘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만 18곳에 달한다.
또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상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내진보강 대상은 총 50개소로, 일반건축물 21개소, 교량 15개소, 병원 9개소 등이 해당한다.
교육 시설은 안양시 관내 87개 초·중·고교 시설물의 총 290개 동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동, 전체동의 34.9%에 불과하다.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 65개교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안양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에 해당하는 D·E등급의 노후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북 경주에 이어 수원 지역 등에서 유례없는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양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도 앞으로 시설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