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6월 상동 연안 1.4㎢와 고랫부리 연안 3.5㎢ 등 대부도 갯벌 4.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계나 경관 등이 우수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갯벌이나 해역을 습지보호지역(인천 송도갯벌 등 13곳 231.3㎢)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태안 신두리 사구해역 등 11곳 253.7㎢)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습지보호구역이 되면 해양생물과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 등 관리사업을 시행하며 해양폐기물 수거, 해양오염 저감, 주민복리 증진, 해양생물자원 확산을 통한 주민 증대 등의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안산시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
입력 2016-12-05 22:13
수정 2016-12-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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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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