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고 소재를 알리지 않은 김모(36)씨를 붙잡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상습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센터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고 도피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경찰에 붙잡혔을 때 위조한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 사기와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집행과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유치됐다.

센터는 올해에만 김씨를 비롯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대상자 24명을 구인했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지역사회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