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에서 일산서부경찰서로 발령받은 순경이 술을 마신 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도로에서 A(33)순경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술냄새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7%였다.
A순경은 당시 운전은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잔 것뿐이라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현재 병가를 냈다.
지난 달까지 남양주서 소속이던 A순경은 12월 1일자로 일산서부서에 발령받아 주엽지구대에 배정된 상태였다. 일산서부서는 6일 개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찰은 A순경이 복귀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판례에는 시동을 켜고 1미터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한 도로에서 A(33)순경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술냄새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7%였다.
A순경은 당시 운전은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잠을 잔 것뿐이라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현재 병가를 냈다.
지난 달까지 남양주서 소속이던 A순경은 12월 1일자로 일산서부서에 발령받아 주엽지구대에 배정된 상태였다. 일산서부서는 6일 개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찰은 A순경이 복귀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판례에는 시동을 켜고 1미터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