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기본권 외면한채 '방치'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금지
일자리 선택할 권리마저 없어
퇴직금도 본국으로 가야 수령
주거권 가이드라인 없어 열악

작은 생필품부터 매일 식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까지 모든 이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임에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으려는 제도적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한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고용허가제)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차별적인 요소가 가득하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자 만든 이 법이 오히려 이들의 기본권을 외면하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으로 머물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이 전부일 뿐 그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다.
오히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다른 차별적인 내용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옮길 수 없게 만든 조항 때문에 사실상 강제 노동을 강요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경우는 직장이 휴·폐업하거나 고용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폭언이나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대우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이주노동자 스스로 그 것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직장을 그만 두거나 직장이 없어지면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는 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수령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가 돼 구직기간 생활비가 필요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빚어진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주거권도 여의치 않다. 이 법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 보니 열악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일쑤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찾기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한국이주인권센터의 박정형 상담팀장은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의 입장과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노동자가 중심인 '노동허가제'의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이 기사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