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주택분야에까지 사업확장을 추진 중인 광주지역내 대표적 건설기초자재 업체인 S사와 관련, 특혜시비가 도마에 올랐다.

7일 광주시와 해당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S사를 놓고 일부 시의원들이 사업관련 특혜여부를 묻는 질문을 쏟아내며 강도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골재·레미콘 제조업체로 출발, 도내 건설기초자재 전문 제조업체로 우뚝 선 S사에 대해 관련 인허가 사안을 집중 추궁하고 나선 것이다.

박현철(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해당업체의 불법 토석채취(2만1천여㎡)와 산지전용(9천600여㎡)이 문제가 돼 지난 10월 판결에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복구도 시키지 않고 1천만원으로 끝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올초엔 토석채취 허가권까지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도 청취하지 않고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미순(새누리당) 시의원은 지난 5월말 S사가 주민제안 형식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후 두달 뒤 하수처리구역이 외(外)지역에서 내(內)지역으로 조정된 것을 놓고 "이 정도면 특혜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S사는 지난 5월 중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이하 중략)는 심의를 거쳐 보전관리지역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의거해 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각종 의혹과 관련 S사 관계자는 "(행감에서)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지적됐는데 일부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판결에 따라 성실히 처리했으며, 토석채취 허가도 적정한 절차를 밟아 취득했다"며 하수처리구역 조정 등과 관련해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단위계획지역도 5~6곳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만 편입된 것으로 비쳐져 안타깝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