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천막건물 원상복구 지시
기한 초과 이행강제금 부과
업체 "종이습기·소음 예방"
특화단지 지정 적용 하소연
고양시가 장항동 인쇄단지에서 건물 외 별도의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한 20여개 업체에 최근 잇따라 건축법 위반 계고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들은 영세 인쇄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처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8일 시와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에 오는 18일까지 천막보관소와 컨테이너사무실 등을 원상복구 하라며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한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인쇄관련 업체만 1천개가 넘는 장항동 일대는 최초 농가형 창고로 시작해 서울 을지로·충무로 등지 인쇄업체가 20여년에 걸쳐 하나 둘 이전하며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그사이 공장건물 임대료는 10배 가까이 뛰고 종잇값과 기계 유류대 등 생산원가도 상승했으나 인쇄단가는 업체 간 경쟁과열로 오히려 하락했다.
업주들은 "기계가 밀집한 공장 내부는 지게차 이동에 한계가 있어 종이를 보관하기 어렵고 외부에 보관하면 습기를 피해야 해 천막을 씌울 수밖에 없다"면서 "컨테이너사무실의 경우 공장 내 기계소음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부분 경영난을 겪는 이들은 종이 보관과 사무를 위한 건물 추가임차에 난색을 보이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민원이 접수된 이상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주 박모(62)씨는 "단속되지 않은 업주들도 노심초사하는 등 업계 민심이 흉흉하다"고 전하며 "장항동 인쇄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고양시에는 특화단지가 불가능하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 하는데 한때 힘을 받던 규제개혁 분위기가 국정농단 사태로 한풀 꺾인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으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