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건설원가로 책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4일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내 철거민 101명이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이주민에게 종전 생활을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법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토지 매입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 채무는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위한 이주대책으로 택지조성후 주택을 공급할 경우 투입비용 원가만 부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건설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갚아야 할 미지급 분양금액은 각각 계약서상 분양금액(1억9천800만~2억1천100만원)중 건설원가에서 기지급금 500만원을 뺀 4천800만~5천44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풍동택지지구내 철거민 101명은 주공이 이주대책으로 33평형과 27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했으나 아파트 분양가격을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책정하자 이에 반발, 지난 2004년 8월 주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고양
"철거민에 일반분양가 적용 부당"
입력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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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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