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 포상비를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70만원)을 선고받은 김윤식 시흥시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정욱 시흥시민소통담당관이 항소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우 담당관은 8일 오후 2시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시흥아카데미 경진대회 공직선거법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과 본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히 재판부는 본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많은 고민을 했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사건이라 언급했으며, 지난 6개월간 시흥아카데미와 동아리 경진대회에 대해 자세히 살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담당관은 다만 권한과 책임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우 담당관은 "동아리 경진대회는 시흥아카데미 출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결코 위법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하는 선례로 남겨야 한다는 마음에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담당관은 끝으로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흥아카데미와 시흥아카데미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