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자동차 폭주족을 모아 인천지역 곳곳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10·20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19) 군 등 10대 41명과 B(26) 씨 등 20대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오토바이 10대와 승용차 10대에 나눠타고 인천 주안, 부평, 경기 부천 등 도심 곳곳에서 6시간 가량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인천폭주연맹'이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집결 장소와 시간 등을 사전에 공유한 뒤 일반 차량을 위협하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월 16일 시내 곳곳에서 나타난 폭주족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운전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순식간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수법을 반복해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3개월 간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0여대와 차량용 블랙박스 50여대의 영상을 분석해 폭주족을 붙잡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공범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폭주족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들은 바로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