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합의 등을 위한 형사정책적 구속은 지양하겠습니다.”
수원지법(법원장·이동흡)이 인신구속에 대한 5가지 처리기준을 공개적으로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의 영장발부기준공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두번째다.
법원은 이날 2006년도 구속영장사무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피의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불구속 확대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 ▲피의자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 확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감소 ▲소년사건에 대한 특별 배려 등 5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예상되는 처단형 고려원칙의 강화'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예상되는 경우 주거부정이나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고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구속한다는 기준이다.
또 그동안 경미한 형이 예상되더라도 일벌백계식의 구속을 해오던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영장발부도 지양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신중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원이 밝힌 범죄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단순폭력사건의 경우 폭력성향이 인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 연루됐다면 쉽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했으며 흉기를 이용한 폭력은 합의를 했더라도 계획적 폭력이라면 엄단키로 했다.
윤락행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고용이 없고 윤락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규모와 전력 등을 고려해 중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마약사건의 경우도 제조, 수입, 판매 등 중한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투약의 경우는 전력과 횟수 등을 고려, 불구속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도박은 규모·횟수·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되 최근 유행하는 카지노바의 경우는 업주가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밝혔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정형식 부장판사는 “인신구속의 기준이 법원마다 다른 것은 아니다”면서 “구속영장 사무처리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구속이 곧 유죄라는 일반의 인식을 전환하고 사법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벌금·집유등 가벼운 형 예상땐 수원지법, 영장발부 안한다
입력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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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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