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27일 '컨소시엄 파트너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행에 실패한 것인데도 불구 책임이 없는 업체에게도 공기관의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S기술(주)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참가자자격제한제도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여기에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돼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의 경우 이를 직접 발생케 한 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수주한 원고의 경우 계약이행 실패의 원인이 원고가 아닌 K사에게 있는데도 원고에게 이같은 행정상 제재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기술은 지난 2004년 2월 K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도공으로부터 12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하이패스설치사업권을 따냈으나 단말기제작을 담당한 K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계약기간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다.
 S기술은 이에 대해 도공이 지난해 3월 “변경된 계약기간인 2005년 3월까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5년 5월 6일부터 같은해 7월 4일까지 두달간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