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내년부터 최대 20배까지 인상해 징수하겠다고 나서자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 인상된 0.1~1.0%를 징수한다.
단일 매장별 매출액 기준 2천억원 이하는 현행 0.5%에서 2배 인상된 0.1%로, 매출 2천억∼1조원은 현행 대비 10배(기본수수료 2억원 별도), 1조원 초과는 20배(기본수수료 42억원 별도)가 오른다. 이 기준대로라면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0.01% 유지한다.
관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한국면세점협회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수료가 인상되면 롯데면세점의 경우 내년에는 기본수수료 42억원 외에 100억원을 더한 142억원이 부과된다.
면세점 업계는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현재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에만 수수료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외국 면세점은 대부분 특허수수료를 정액기준 또는 면적기준으로 부과하고, 액수도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나친 특허수수료 인상은 우리나라 면세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인상 폭은 최대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최대 20배' 업계 거센반발
현행 매출액대비 0.05→0.1~1.0%
업계 "적자 기록 경쟁력 약화될것"
입력 2016-12-11 22:21
수정 2016-12-11 22: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12-12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