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49·인천 연수갑) 의원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A(42)씨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명함배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연수구 원인재역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31장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중 84장은 역사 바깥에서 배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3명에게 7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위 상황실장 B(42)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