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가천대학교(경인일보 2014년 1월 9일 4면 보도)가 이 시장의 학위를 회복시켰다.

가천대는 12일 이재명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여부 심사 요구와 관련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학위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월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달 24일 행정대학원에 학위취소가 통보된 이 시장의 학위는 2년여 이상을 표류하다 이날 완전히 회복됐다.

당시 이 대학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 취소 결정은 학위를 받은 행정대학원에서 해야 하는데, 앞서 이 시장이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기 때문에 취소 절차를 밟지 않고 최근까지 보류했었다.

가천대는 지난 8월 23일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 시장의 논문표절 의혹은 제보 당시 8년이 경과한 논문으로,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논문 지도교수를 맡았던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논문(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표절 시비는 2013년 9월 인터넷 신문 미디어워치(대표·변희재)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표절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