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직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연간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로 모금·집행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불법찬조금 모금과 집행액수에 따른 징계수위를 규정한 '불법찬조금 금액에 따른 관련자 징계 처분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 등 교직원이 직접 개입해 학부모 등에게 연간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모금할 경우 해당자는 정직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모금액 5천만∼1억원 미만은 정직, 3천만∼5천만원 미만은 감봉 또는 정직, 1천만~3천만원 미만은 견책, 500만~1천만원 미만은 경고 또는 견책, 500만원 이하는 경고 처분된다.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강요를 통한 모금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강요를 통해 불법찬조금을 연간 1억원이상 모금하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교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간접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또는 해임 처분된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에 대해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으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003년부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불법찬조금 사례와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견책과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를 분석, 참고하고 각 학교 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징계 처분기준을 마련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