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수뢰' 이창환 구의원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보류

"명분 없는 제식구 감싸기"
의원들조차 비난의 목소리
시민단체도 "수당지급 부당"


최근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인천 연수구의회 이창환 의원(경인일보 12월 8일자 23면 보도)이 수감 상태에서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게 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동료 의원들이 구속된 이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의정비는 주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13일 열린 제202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이 조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돼 구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수구의회 의정 활동비는 월 11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중 일부 의원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조례 통과에 반대했고, 결국 내년에 열리는 의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조례안이 보류되자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수구의회 한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구속된 이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적어도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매월 11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회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했다가 거센 비난에 시달리다 두달 만에 제명 처리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두달 동안 수감 상태에서 매달 의정비를 받았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회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두둔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구의원이 의정활동이 없다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정비나 수당수령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