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돼있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속을 변경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 여객선의 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를 선사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감독기관 일원화와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제도상에 허점은 남아있다. 인천 연안의 경우 기상악화와 짙은 안개 등으로 연간 최대 65일 결항돼 도서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묶어 놓는다. 물론, 출항통제기준에 따른 여객선 통제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출항통제까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객선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다. 그러나 여객선 출항통제 절차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에서 기상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출항통제권자인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고,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센터의 보고 등을 검토해 통제하게 된다. 즉, 기상여건 분석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출항통제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이러한 이원화된 감독(통제)구조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책임 있는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 상황 발생 시 유연하고 신속한 상황대처에 한계점을 노출한다.
실례로 옹진군의 경우, 항로에 짙은 안개 시 원격도서 항로는 정상 운항하나 근해도서 항로를 통제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원격도서이나 연평항로는 운항하고 백령항로를 통제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운항관리센터에서 기상분석 시 기상전문가 부재와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항로에 짙은 안개로 장기간 출항통제 시 여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양경비정 등 호송을 통한 운항재개 등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도 필요하나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상황대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해양국은 하나의 조직이 해상안전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업무는 해상보안청에서 통합 관리하며, 영국도 영국연안경비대가 영국 영해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세월호가 주는 교훈과 선진제도를 본받아 운항관리센터를 포함하여 여객선 통제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10여 년 주기로 반복되는 대형 해상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여객의 편의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윤길 인천시 옹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