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그동안 기념주화를 여러 차례 발행했지만, 기념지폐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위가 기념주화 발행을 한은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념화폐'로 변경했다.
기념지폐의 액면가는 2천원이고 규격은 가로 140㎜, 세로 75㎜다. 지폐 앞면(사진)에는 동계올림픽 종목인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키점프, 루지 등 7개 종목을 형상화한 도안이 들어간다. 뒷면에는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를 소재로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소나무가 표현된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