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 33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선거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현역 의원 중에는 현재 3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당선 무효 위기 3명, 당선 유효 범위 벌금형 10명, 무죄 2명, 1심 재판 진행 18명이다.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종태(새누리당),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다.
유 의원은 올 2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종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인이 주변인에게 돈을 건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박준영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박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52)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로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50만∼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간신히 면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한정, 오영훈, 송영길, 김철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김진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중(새누리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아직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역 의원은 강길부, 권석창, 김한표, 박찬우, 이철규(이상 새누리당), 강훈식, 박재호, 송기헌,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추미애, 최명길, 박영선,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의원 등이다.
이 중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와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걸로 꾸며 3억원을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 청구, 1억여원을 받는가 하면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3명이나, 사건 내용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원이 최소 3명 이상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 외에도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월 13일까지 총 3천여명을 형사 입건, 1천400여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중에는 현재 3명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당선 무효 위기 3명, 당선 유효 범위 벌금형 10명, 무죄 2명, 1심 재판 진행 18명이다.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김종태(새누리당),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다.
유 의원은 올 2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종태 의원은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인이 주변인에게 돈을 건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박준영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박 의원 회계책임자 김모(52)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천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천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천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박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로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50만∼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간신히 면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장석춘, 장제원, 황영철, 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김진표, 김한정, 오영훈, 송영길, 김철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김진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중(새누리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아직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역 의원은 강길부, 권석창, 김한표, 박찬우, 이철규(이상 새누리당), 강훈식, 박재호, 송기헌,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추미애, 최명길, 박영선,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박선숙(이상 국민의당), 윤종오(무소속) 의원 등이다.
이 중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와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걸로 꾸며 3억원을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 청구, 1억여원을 받는가 하면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 당선 무효형 범위 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3명이나, 사건 내용을 감안할 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원이 최소 3명 이상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역 의원 외에도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10월 13일까지 총 3천여명을 형사 입건, 1천400여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