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 빚독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하고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험을 통해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친지 등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해 채권추심업자의 과도한 변제 독촉을 막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야간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수면을 방해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또 임대차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소비자가 홈쇼핑 등으로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손쉽게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소관부처와 함께 법률적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증인에 무차별 빚독촉 '처벌'
입력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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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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