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라면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월28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운영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캐피탈사의 리스나 카드사 현금서비스, 리볼빙 상품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계약 철회 의사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소비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임대차조사 수수료를, 카드론의 경우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