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과 지리한 개발논쟁을 빚어온 수원시가 수원AB·C지구와 수원역 역세권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토지주들이 추진해온 자체 개발계획이 완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큰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AB지구
 권선구 권선동·곡반정동 일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99만4천624㎡(30여만평)의 AB지구는 자연녹지(20%)와 생산녹지(80%)로 용도가 부여돼 있으며 인근 수원공군비행장 활주로 탓에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지역에 해당돼 건축 인허가 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곳은 수원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토지주들은 환지방식의 개발을 시에 요구했고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가용토지가 적어 환지방식은 사업성이 전혀 없다'며 수용방식만을 주장해왔다.

 시는 그러나 더이상 지지부진할 수 없다고 판단, 택지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지구지정을 건교부에 신청, 2008년 6월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미니 신도시건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C지구
 영통구 신동 일대 권선3택지개발지구 옆에 위치한 29만2천557㎡(8만8천여평)의 C지구는 자연녹지(29%)와 생산녹지(71%)이며 화성시 행정구역 토지도 1만2천900여평에 이르고 있다.
 이 곳 역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돼 시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토지주들이 감보율 34%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을 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1월 시가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가 개발대상면적 30%를 초과할 경우 입안대상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했다.
 이 지역은 이미 시가 지난해 타당성 조사 당시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 50.9% 이상이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상태다. 시는 이에따라 토지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역세권지구
 권선구 세류동·평동·서둔동 일대 140만㎡(42만3천여평)의 역세권지구는 준공업·주거·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한 지역이다.
 시는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일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이 일대를 지난 2004년 역세권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해오고 있다.

 토지공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역세권개발 계획이 접수됐지만 KCC 등 대형 공장들의 이전 및 보상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따라 KCC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개발을 주도할 계획이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개발 자체를 포기하고 이 일대를 2~3구역으로 분리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