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미리내 천주교 성지 인근 골프장건설과 관련 천주교측과 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막연한 반대민원을 이유로 건설업체의 골프장건설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이종석 부장판사)는 15일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건립을 추진중인 (주)S개발이 안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제안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 등 형식적인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았을 뿐 원고의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실질적인 처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반대민원을 이유로 거부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고, 반대민원이 제시하는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입안 처분 또는 거부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못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리내성지 강성근 전담신부는 “법원이 주민들과 천주교의 입장을 반영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장이 건설돼서는 안되는 이유로 법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28 일원 109만㎡의 부지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해온 S개발은 지난해 2월 '농림지역인 신청부지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며 시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 제안했으나 시가 같은해 6월 천주교 수원교구가 골프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안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미리내성지 골프장 불허 '위법'
입력 200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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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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