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영상광고 기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지방신문 K사 회장겸 Y그룹 대표 허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그룹의 홍보이사로 활동해 온 트로트 가수 이모(42)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 전국에 20개 지사를 둔 다단계 업체 Y사를 설립한 뒤 16주만에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 35~55%를 배당하겠다고 속여 박모(71)씨로부터 5억3천만원을 받는 등 1만1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80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 시청 산하 구청과 동사무소 70여곳에 자체 제작한 영상멀티비전을 무상 기증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모델이 검증됐다”고 선전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Y그룹 산하에 연구소와 K신문사, 영상사업단 등을 차려놓고 계열사를 통해 허씨가 유엔과 미국 대통령 등으로부터 각종 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