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등 신도들은 16일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 골프장건설 분쟁과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안성시가 재판의 중요자료를 누락해 고의 패소했다며 항소를 촉구했다(경인일보 16일자 1면 보도).
 천주교 수원교구측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S개발이 추진중인 골프장 예정지는 해당부지로 '부적절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건설예정지내 입목축적 조사수치가 안성지역 평균입목축적치의 274%에 이를 만큼 수림이 양호하다는 문건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 측은 이에 대해 “반대민원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던 만큼 골프장부지 설계변경 전에 이뤄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는 재판과 무관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