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 측이 선거유세 차량 업자에게 먼저 접근해 계약 체결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장세영) 심리로 열린 이 교육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공판에서 선거유세 차량 업자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 교육감 선거 사무장이 선거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1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계약 조건으로 (선거자금 지원을)먼저 요청하기도 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3억원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지난 2014년 3~5월 A씨로부터 유세차량 계약 조건으로 8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62)씨는 이날 법정에서 "8천만원 수수 사실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고, 받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