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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 왼쪽)가 개군농협을 방문해 선거관련 법규 안내를 하고 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농·축협·산림조합장,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찾아가 열린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존의 전달식 안내 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소통을 통한 생생한 사례중심의 안내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 평소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평소에도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준 사람은 상시 기부행위위반죄로 처벌되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 이 기간 전까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입후보예정자가 많으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상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