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범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성폭력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최근 서울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9범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0일 “특정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음성감독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성인 성폭력사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방안을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도 포함시켰다.
외출 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폭주족, 청소년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법원에서 외출 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그마저도 대부분 소년범에 치우쳤다.
성폭력 사범의 외출제한 명령대상을 크게 늘리고 소년범 뿐만 아니라 성인도 외출 제한을 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의 경우 전체 2천800여명의 외출제한명령 대상자 중 97%가 소년범이고 전체범죄 중 성폭력범 비율은 4.2%에 불과한 것이어서 성인 성폭력범은 사실상 외출 제한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외출 제한명령은 법관 또는 전국 5곳에 설치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한해 외출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폭력범 야간외출 못한다
입력 2006-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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