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선 법원들이 성폭력 사범은 정책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들을 잇따라 마련해 주목된다.
법원들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예상되는 처단형을 고려한 구속여부 판단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영장발부 감소 ▲소년사건 특별 배려 등을 근거로 불구속재판 원칙을 강조했지만 성폭력 범죄는 예외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구속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원은 23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2곳이고 나머지 법원들도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준을 가장 먼저 마련해 지난달 발표한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은 사회의 충격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가급적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은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성폭력 범죄만큼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부산지법도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은 반복의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소년범들은 반드시 구속수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소년범에 대한 배려'의 예외인 셈이다.
수원지법의 경우 미성년자 성폭력, 친족간 성폭력, 주거침입 성폭력, 흉기이용 성폭력 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구속을 판단하되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과거 전력과 상습성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 사건을 '범인이 증인을 협박ㆍ회유해 정확한 진술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포함해 검찰이 가급적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지법 역시 성폭력 범죄를 마약 범죄, 조폭 범죄 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규정해 구속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단호하다.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구속단계부터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들 '성폭력범 구속' 기준 잇따라 마련
입력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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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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