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AI(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국내에서 AI가 유행했던 2003년말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데 참여했던 11명의 혈청을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에 보내 AI 바이러스인 H5N1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AI 위험지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미국 CDC에 항체검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해 11월16일이며, 그 결과가 23일 전달됐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 종사자 318명의 혈청을 검사, AI 감염 여부가 의심되는 11명의 혈청을 미국에 보냈다. 당시 살처분 종사자들에게는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전원 AI 예방약인 타미플루가 투약됐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감염자의 경우 '무증상 감염'으로, H5N1에 감염은 됐으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는 AI 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염자 4명 가운데 직장인 3명에 대해선 무증상 감염임을 최종 확인했지만 나머지 1명인 군인의 경우 아직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군인도 무증상 감염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바이러스인 H5N1은 인체감염이 가능한 고병원성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해온 H5N2나 H5N7 등 인체 감염이 안되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다.
H5N1은 일본에서도 올해 1월에 77명이 감염되는 등 무증상 감염이 두차례 발생했었다.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은 “현재로선 임상적으로 사람간 전파의 공중 보건학적 위험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AI 청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닭·오리고기나 계란은 안전하므로 평상시대로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AI 인체감염 첫확인
입력 200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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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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