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지구 부동산 투기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4일 보상금을 노리고 타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은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1·농업)씨 등 원주민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주민들 중에는 양주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4년 8월 이른바 옥정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속한 농지를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1천㎡)이하로 분할, 타인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축물이 세워진 대지의 경우 토지수용 보상금이 농지보다 3~4배 이상 많은 점을 노려 범행했으며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나 제조시설을 건축하겠다고 허가받은 후 실제로는 조립식 창고 등을 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자기 땅에 타인 명의로 개발 행위를 한 것이라 죄질이 경미해 불구속기소했다”며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임충빈 양주시장 등 공무원 3명과 함께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