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할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감면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세부기준 및 신청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