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권선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인 불법체류자 C(26)씨가 창문을 통해 18m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C씨는 골반과 갈비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수원 성빈센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만인 오전 7시50분께 숨졌다.

C씨는 6층 보호실내 화장실 채광창(아크릴·가로 60㎝×세로 20㎝)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채광창 밖에 이중 설치된 강화유리 창문(가로 1.5m×세로 1.5m)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당시 보호실 밖 복도에는 탈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근무중이었으나 C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숨진 C씨는 지난 2004년3월 3개월 체류예정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출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26일 오후 4시께 화성 향남면 발안시장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길거리 단속'에 붙잡혔고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져 강제추방될 예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사관 5명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 C씨의 투신경위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