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28일 가석방된 성폭행 사범 4명 가운데 3명에게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말 성폭행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야간외출제한 명령제도를 성인, 성폭행 사범으로 확대키로 한 뒤 이 방침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된 852명(소년범 39명 제외) 가운데 성폭행 사범은 대전 지역 수감자 2명과 부산과 광주지역 각 1명씩 모두 4명이며 이 가운데 광주 지역 가석방자를 제외한 3명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다.
광주지역 가석방자의 경우 관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관찰은 하되 외출제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 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 도다.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은 관할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 통화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사건 이후 야간외출제한 확대 외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강제추행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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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야간외출제한 첫 적용
입력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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