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있는 소규모 양계농가에서 인천 첫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경인일보 12월 27일자 1·3면 보도)된 가운데 인천시가 소규모 농가에서 키우는 닭·오리를 모두 사들여 살처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인천지역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가금류를 키우는 농가 279곳의 닭·오리 5천974마리를 사들여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 1마리당 1만5천원씩 각 농가에 보상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6일 닭 20여 마리를 키우던 서구 공촌동 소재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AI 확진 여부는 늦어도 30일까지 나올 전망이다.
관계당국의 AI 방역 대응이 대규모 양계농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가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천시가 예방적 조치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AI 확산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닭·오리를 새로 키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닭·오리를 구매하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며 "예방적 조치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 농가는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촌동 AI 의심 농가에 파견된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관은 확실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해당 농가에서 키우던 20여 마리의 닭은 올 초 병아리인 상태로 들여와 농가 밖으로 반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해당 양계장 위의 전깃줄에 앉은 철새의 분변에 의한 감염이 아닌지 의심만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농가 닭·오리 전량수매 "살처분 한다"
인천시, 30일까지 처리… 선제적 AI 예방조치 나서
입력 2016-12-27 22:06
수정 2016-12-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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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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