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 이용자도 실직·폐업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상환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는 금융협회가 회원사 합의로 운영하는 자체 규제지만 실상 정부 규제와 다를 바 없으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금융권 7개 협회와 한국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가운데 99개 규정(40.4%)을 골라냈다.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는 법규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자율규제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지원 확대다.
지금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용자만 폐업·실직하거나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을 때 원금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 33만3천명이 빌린 29조6천억원이 적용대상이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적격대출 이용자' 실직·폐업땐 상환 1년 유예
금융위 '자율규제 합리화'
입력 2016-12-28 22:41
수정 2016-12-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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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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