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신상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47)과 동거인(19·여)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 28일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입양 딸(6)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입양 2개월 만인 2014년 11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6살 배기 입양 딸 학대·살해 母 무기징역·父 25년형 구형
입력 2016-12-28 22:22
수정 2016-12-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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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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