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납골당 설치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화성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005년11월2일자 19면 보도) 복지부가 최근 또다시 사실상 “납골당 설치를 의뢰한 Y재단의 묘지는 법인묘지”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중앙 부처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화성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화성시에 보낸 2차 공문에서 “(모 종교단체) 서울지역 Y재단은 재단 정관에 교회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사항을 목적 사업에 추가했으므로 납골당 설치가 가능한 '재단 법인'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구법의 적용을 받았던 '종교단체 묘지'는 부칙규정 사항을 보완한다면 신법의 '법인 묘지'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사실상 “납골당 허가서를 제출한 모 종교단체 서울지역 Y재단은 '종교 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며 현 묘지는 '법인묘지'”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셈이다.
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Y재단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고도 현재의 비좁은 현황도로(폭 2.6~4.5m)만으로 3만여기의 납골 안치가 가능한 납골당(지상 3층·지하 1층)을 설치할 수 있다.
납골당 허가권을 쥔 시는 그러나 ▲최초 묘지 신청 당시(1969년 4월) 법인 명의가 아닌 K씨 개인 명의로 설치허가가 나고 ▲법인 묘지 설치기준인 10만㎡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들어 “법인 묘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Y재단이 '재단 법인'이든, 현 묘지가 '법인 묘지'이든 납골당이 들어선다면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갖춰야 하는데 이곳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난색이다.
실제로 문제의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비봉 IC 부근이어서 진입로나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교통대란을 빚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태다.
한편 Y재단은 지난해 8월 화성시 비봉면 쌍학2리 산56 일대 5만2천66㎡ 묘지에 477㎡ 규모의 납골당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당시 시는 “현 묘지는 '종교단체 묘지'로 해석되므로 진입로와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납골당 설치를 유보했으나 복지부는 “'종교단체 묘지'가 아닌 '법인 묘지'”라고 주장, 마찰을 빚고 있다.
=화성
복지부, 납득못할 유권해석
입력 20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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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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