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례로 K씨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업시행자 M씨는 투자 원금과 이익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사업시행자 M씨는 투자유치를 위해 확실한 투자라고 설명하며 3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회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증까지 받아 주었다. 사업시행자 M씨는 투자자 K씨로부터 현금으로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사업을 실행하였으나 '부동산만 낙찰'받으면 지급하겠다던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투자이익금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위 사례에서 K씨는 3개월간의 단기 투자라고 생각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섣불리 약속어음만 받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만 믿고 투자를 한 것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투자가 성공한 경우도 사업시행자는 순순히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투자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약속했던 투자이익금보다 낮은 '법정 이자'만을 지급하려고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투자계약서 없이는 투자라고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투자계약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 투자금이 건너간 정황 및 투자로 인해 약속한 투자수익, 투자자와 사업시행자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투자'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투자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약속받은 투자이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의 안전한 투자란 없다. 전부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고수익을 약속한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수많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순진하게 투자를 했던 K씨의 투자수익금 전체를 온전히 상환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침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라. 둘째, 담보를 받고 투자를 하라. 그리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
/신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