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에너지 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말까지 에너지빈곤층에게 난방에너지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함으로써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을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간은 올해 4월말까지다. 올해 지원 금액은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일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약 92%인 1,434가구가 신청했다"며 "에너지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빠짐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말까지 에너지빈곤층에게 난방에너지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함으로써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을 수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사용기간은 올해 4월말까지다. 올해 지원 금액은 가구당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일 현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의 약 92%인 1,434가구가 신청했다"며 "에너지취약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빠짐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천/박승용·서인범기자 psy@kyeongin.com